검찰, ‘클럽 마약’ 케타민 밀수 조직 총책 등 7명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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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증상을 유발해 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겸 자금책 A(2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학습한 후 신규조직원들과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 밀수 전문 조직원을 늘려나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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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 증상을 유발해 클럽 등에서 성범죄에 악용되는 케타민을 밀수한 조직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1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 등 혐의로 밀수 조직 총책 겸 자금책 A(29)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작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차례에 걸쳐 케타민 약 10㎏(6억5000만원 상당)을 태국에서 국내로 밀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연락책인 B씨와 연락해 케타민 밀수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모집·운반책을 관리했고, B씨는 태국 마약상과 케타민 거래를 주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태국에서 구입한 케타민을 신체에 숨긴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던 운반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하고, 추가 범행과 총책·연락책 등 조직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2주 만에 이들을 모두 검거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태국 현지 케타민 공급선을 확보한 뒤 1회당 500만~1000만원을 주고 20대 남성을 운반책으로 모집했다. 이후 밀수입 유경험자와 신규 조직원을 2인 1조로 편성해 반복적으로 밀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조직 및 범행의 규모 등을 고려해 조직원 7명에 대해 범죄집단 조직 및 가입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20대 초반의 사회초년생들이 마약 밀수에 가담해 범행을 학습한 후 신규조직원들과 범행 수법을 공유하며 연쇄적으로 마약 밀수 전문 조직원을 늘려나가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한 국내 유통·판매 조직과 매수자 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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