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키용 안전모, 자전거용으로 신고하고 안전기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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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모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기준에 어기거나 자전거용 기준에 맞춰 안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 지원컴퍼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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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나 스노우보드를 탈 때 머리를 보호해주는 안전모 일부 제품은 안전·표시기준에 어기거나 자전거용 기준에 맞춰 안전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오늘(18일)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2개 제품은 전기생활용품안전법에서 정한 충격흡수성·내관통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내관통성이 부적합한 1개 제품(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 지원컴퍼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 확인신고를 한 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아서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스키용 안전모는 모델명과 제조연월 등을 제품·포장에 기재해야 하지만 절반(5개 제품)이 누락했고, 2개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ㆍ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장혁진 기자 (analogu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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