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엄벌 촉구

오보람 2023. 1. 18.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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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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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심 선고 앞두고 법원에 의견서 제출…1심서 전원 무죄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엄벌촉구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 앞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단체 회원들이 세월호참사 해경지휘부 2심 엄벌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1.18 sab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오보람 기자 =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세월호 참사 당시 적절한 초동 대응을 하지 않아 승객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전 해양경찰청 지휘부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촉구했다.

법조인 71명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 법학연구회, 참여연대는 18일 오전 서울고법에 이런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해경은 45도 이상 기운 세월호 선체 내에 450여명의 승객이 있는 것을 알고도 단 한 번의 선내 진입도,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세월호 참사는 해경 지휘부가 임무와 역할을 다하지 않았기에 발생했다"며 "재판부가 올바른 판결을 내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공공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안전권이 무엇인지 확인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등 지휘부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2020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1년 2월 "유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족들은 재판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즉각 항소했다.

김 전 청장 등에 대한 2심 선고는 다음 달 7일 이뤄진다.

ram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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