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교대 운전한다면..."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명절 때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또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대운전에 대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
렌터카 이용시 보험회사 특약 상품 활용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때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자동차 사고 났을 때는 이렇게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설 명절 때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로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는 게 좋다는 조언이다.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도 있다.
통상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운전자 범위를 본인이나 부부 등으로 한정하거나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험료를 아끼기 위해서다. 이런 경우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 가능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다.
문제는 설 연휴 때 친척 등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럴 때는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어플에 접속해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다른 사람(친척이나 제3자)이 내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 운전자라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 경우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때 다른 사람의 차량은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이 소유나 사용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를 말한다.
또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한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보다는 자신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는 일정한 면책금(5~30만원 수준)만 납부하면 렌터카 이용자의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 책임을 면제해주는 서비스다. 단점은 이용요금이 비싸다는 점이다.
가령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하고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서비스를 선택한다면, 1일 비용은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가 2만2000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에 불과하다. 전자가 3배 가까이 더 싸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에 직면한다면, 보험회사의 콜센터에 연락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다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때문에 단기 운전자 확대,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렌터카 손해 담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24시)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자동차 사고가 났다면 경찰과 보험사 콜센터에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하고 대처해야 한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동시에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꼼꼼하게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을 통해 보존하는 게 중요하다. 동승자나 목격자가 있다면 신분 확인과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게 유리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런 절차를 소홀히 하면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의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희준 (gurazip@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7분 일하고 4시간 초과근무비 타 간 국방홍보원 군인
- [단독]UN 김정훈 '임신중절' 논란 前여친에 1억 손배소 냈다 '패소'
- "비구니와 속복 입고..", 추가 성추문에 쫓겨난 해인사 주지
- 네비 믿으면 과태료?..정형돈도 당한 이 구간 싹 바뀐다
- 父 숨지게 한 공장 방화…범인은 아들이었다 "이유 함구"
- “날 암살하려 해” “지금도 그렇다”…폼페이오 회고록, 김정은 농담 비화
- "연락하면 죽어"…40대 스토커 잔혹 살해한 20대女[그해 오늘]
- 걸리면 재수 없고, 걸려도 처벌 없고…종이호랑이 근로감독 어쩌나
- 류승수 "요로결석 16회…보증 서서 집 3채 날렸다"
- LPG 허윤아 "집에서 벗고 있어…웃통 벗고 밥 먹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