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의원·보좌진 대상 인권 교육이 없다…의무화 해야”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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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강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는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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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장·국회사무총장·각 정당 대표 등에
‘인권 역량 강확 교육 이수 의무화’ 등 권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전경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18일 국회의장과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 등에게 구성원들의 인권 역량 강화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해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 2016년 국제의회연맹과 유엔(UN)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동으로 ’국회의원을 위한 인권 핸드북’ 발표했다고 소개하며 의회는 인권증진 및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등 법령으로 의무화된 인권교육 이수율이 매우 저조하며, 특히 국회의원 등의 해당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 의정연수원에 ‘의원참여과정’, ‘보좌직원교육’, ‘의정아카데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돼 있으나,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는 실정”이라며 “정당에 소속된 국회의원 등 선출직 정치인은 당헌·당규를 근거로 규율되는데, 인권교육 의무화 및 이행 강제와 관련하해선 주요 정당의 당헌·당규 사이 상당한 편차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이에 인권위는 국회의장을 향해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는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각각 권고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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