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 쓸 때 기존 車 보험 특약이 더 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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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이용요금을 더 아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안내했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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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성원 기자] 설 연휴 기간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이용요금을 더 아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설 명절 연휴 기간에 렌터카를 이용할 계획이 있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을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해당 특약 가입 시 상대적으로 싼 보험료로 렌터카 수리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다.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에서도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에서 자동차보험 특약을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차량손액 면책 서비스는 5만~30만원 수준의 일정한 면책금만 납부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손해의 책임을 덜어주고 있다.
실제로 쏘나타 차량을 하루 대여했을 때 차량 손해 면책금 5만원을 선택 시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천600원이다. 반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 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천원으로 더 비싸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한다면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통해 운전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보험사마다 특약 운영의 세부 내용이 다를 수 있다"면서 "가입 전 상담을 통해 가입 조건과 보상 내용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성원 기자(oneny@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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