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모직 합병 부당" 삼성물산 주주들, 국가 상대 손배소냈지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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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11월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국가가 불법으로 주식가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자신들에게 9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법원은 문 전 장관 등의 행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이 주주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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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문형표 전 장관 불법과 합병찬성 무관…의결권은 고유 권한"
(서울=뉴스1) 황두현 기자 =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금전적인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판사 정재희)는 삼성물산 주주 강모씨 등 72명이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삼성물산 주주들은 2020년 11월 제일모직과 합병 과정에서 국가가 불법으로 주식가치를 낮추는데 영향을 미쳤다며 자신들에게 9억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삼성물산의 주당 가격은 2015년 제일모직과 합병 당시 5만5767원으로 결정됐는데, 이는 지난해 4월 대법원이 확정한 주당 6만6602원보다 낮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주당 1만835원의 손해를 봤다는 게 주주들의 주장이다.
당시 합병 비율이 실제 삼성물산 가치에 비해 불리하게 결정됐는데, 이는 정부가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이 합병계약에 찬성하도록 불법으로 개입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지난해 4월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다는 게 주주들 주장의 근거다.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도 투자위원회 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1388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배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정부는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는 주주의 고유한 권한일 뿐만 아니라 의사 결정과정이 부당했더라도 다른 주주에 대한 위법행위는 아니다고 반박했다.
국민연금도 의결권은 개별 주주의 고유한 권리이므로 다른 주주에 영향을 주지 않고, 합병에 찬성 결정을 한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홍 전 본부장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없다고 맞섰다.
법원은 문 전 장관 등의 행위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계약이 주주들이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받은 것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부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투자위원회의 결정이 불법으로 인정되거나 문 전 장관 등이 강압적으로 투자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먼서 "투자위원회의 의사 결정 과정과 당시 지배구조변화, 주가와 주식시장 영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점을 고려하면 문 전 장관과 홍 전 본부장의 행위가 의결권 행사를 좌우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합병계약 사이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라는 독립된 행위가 있다"며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은 다른 주주에 대한 의무를 위반하거나 배임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ausu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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