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야별 복지서비스 한눈에"…한부모가족 위한 안내서 발간

윤다정 기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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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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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제도 포함 정부 지원정책 담아
(여성가족부 제공)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여성가족부는 한부모가족을 위해 분야별 정부지원 복지 서비스를 한 곳에 모은 '2023년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2023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포함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도록 전자책 형태로 발간하고, 한부모가족에게 직접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발송한다.

여기에 실물 소책자, 전단지 형태로도 제작해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하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단체 등에도 배포한다.

임신·출산 분야에서는 임신·출산 진료비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전‧후 입소 가능한 시설 등을 안내한다.

양육‧돌봄 분야에서는 저소득 한부모·조손가족을 위한 아동양육비 지원, 아동수당,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등 복지급여 지원과 가족희망드림 지원사업을 통한 사례관리, 아이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돌봄 지원이 포함돼 있다.

시설·주거 분야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 자녀 양육에 필요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주택, 공공주택 지원 등 주거 지원 서비스를 담고 있다.

교육·취업 분야는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청소년한부모를 위한 미혼모 대안교육 위탁기관, 자녀 교육비 지원과 자립을 원하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안내한다.

금융·법률 분야에서는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법률 지원서비스, 무료법률구조 서비스와 저금리 미소금융, 소액보험 등에 관한 정보를 담았다.

아울러 미혼부를 위한 자녀 출생신고 절차 지원 안내와 함께 양육비 이행 지원을 위한 관련 용어 설명 및 양육비 추심 지원, 상담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자세하게 안내한다.

올해부터 간소화된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 절차도 안내한다.

출생신고 전 미혼부 자녀가 아동양육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에 제출한 출생신고를 위한 확인 신청서와 유전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했으나, 미혼부가 유전자검사를 완료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복잡해 적시에 아동양육비 지급이 어려웠다.

올해부터는 유전자검사가 완료되지 않더라도 아동양육비를 지급하고, 검사결과를 사후에 보완할 수 있도록 절차가 개선됐다.

전자책과 홍보물은 여가부를 비롯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센터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문의 사항은 한부모가족 상담전화로 연락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김숙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한부모가족에게 먼저 다가가 필요한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안내하는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안내서를 통해 한부모가족들이 새로 달라지는 제도 정보를 얻고, 필요한 서비스를 빠짐없이 신청하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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