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강화해야”… 국회의장 등에 제도개선 권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국회의장 등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문을 발송했다.
또한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국회의장 등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할 것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등 법령으로 의무화된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 특히 국회의원 등의 해당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돼있지만,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다는 문제도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터리 열폭주 막을 열쇠, 부부 교수 손에 달렸다
- 中 5세대 스텔스 전투기 공개… 韓 ‘보라매’와 맞붙는다
- “교류 원한다면 수영복 준비”… 미국서 열풍인 사우나 네트워킹
- 우리은행, ‘외부인 허위 서류 제출’로 25억원 규모 금융사고… 올해만 네 번째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