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국회 인권교육 강화해야”… 국회의장 등에 제도개선 권고

채민석 기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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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국회의장 등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문을 발송했다.

또한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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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회의 인권교육 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 할 것을 국회의장 등에 권고했다.

18일 인권위는 지난 10일 국회 인권교육 제도화를 통한 인권역량 강화를 위해 국회의장, 국회사무총장,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권고문을 발송했다.

인권위는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과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할 것과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해달라고 요청했다.

이광재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및 ‘보좌직원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하라고 전했다.

또한 국회 내 각 정당 대표에게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 및 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 및 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며 권고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권위에 따르면 국회의원 및 의원보좌진의 경우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예방교육·성매매예방교육·성폭력예방교육·가정폭력예방교육) 등 법령으로 의무화된 인권교육 이수율이 저조하다. 특히 국회의원 등의 해당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또한 국회 의정연수원에 다양한 교육과정이 개설돼있지만,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다는 문제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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