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검사 사진 '중복 사용'한 업체…교육청 고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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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구조물에 석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한 사진을 중복 사용해 제출한 업체가 교육청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교육청은 2021학년도 겨울방학에 진행된 석면 잔재물 조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해 말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개 학교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중복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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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4개 업체 적발…최대 9개교 석면사진 중복사용
교육청, 결과보고 기준 강화…"표·그래프 포함"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학교 구조물에 석면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조사한 사진을 중복 사용해 제출한 업체가 교육청 감사에 의해 적발됐다.
18일 교육청은 2021학년도 겨울방학에 진행된 석면 잔재물 조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해 말 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17개 학교에서 석면 함유 여부를 판독하는 전자현미경 사진이 중복 사용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연관된 업체는 총 4개로, 이 중 한 업체는 9개 학교의 석면 사진을, 다른 업체는 6개 학교의 석면 사진을 중복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 잔재물 조사는 학교 단위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교육청은 이 두 업체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고 공공부문 사업에 입찰 참가를 제한하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가하기로 결정했다.
나머지 두 업체에 대해서는 "실수라고도 볼 수 있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안"이라며 "부정당업자 제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교육청은 재발을 막기 위해 잔재물 결과보고서 기준을 강화했다.
당초 석면이 검출된 경우에만 잔재물 분석 그래프를 제출하도록 했는데, 앞으로는 석면 검출 여부를 떠나 잔재물 결과보고서에 석면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성분분석표', 검출 원소가 확인되는 '그래프'와 '분석사진'을 무조건 포함해야 한다.
교육청은 이 같은 '전자현미경 분석에 관한 세부기준'을 지난 10일 시행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이 잔재물 결과보고서를 전수 검수하는 방식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실시할 예정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아이들과 교사, 학부모 및 학교 관계자 등 모든 교육 주체가 석면에 대한 걱정 없이 교육활동을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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