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스키용 안전모, 안전기준 부적합…충격에 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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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스키용 안전모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성인용 하프쉘형 헬멧)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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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스키용 안전모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표시기준 등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스키용 안전모 10개 제품(성인용 하프쉘형 헬멧)을 조사한 결과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8일 밝혔다.
조사 대상 제품은 △휠러스 스노우 헬멧(엑시코) △에어워크 프리미엄 스키·스노우보드 헬멧(비바스포츠) △아티나 보드헬멧(킹카스포츠) △사반더 헬멧 v-01(나래통상) △레이앙 스키헬멧(아이윌레스포츠) △스위스비기뉴 SBH-01 헬멧(투월드스포츠) △투반스포츠 헬멧(제이투) △인슬로 SE-472 헬멧(루나상사) △라시엘로 LAH-1602 스키보드 헬멧(아이에스비 스포츠) △퀵플러스 V-MC 스키보드 헬멧(지원컴퍼니) 등이다.
조사대상 10개 중 제이투 제품은 피크 가속도가 250g(중력가속도 단위)을 초과하면 안된다는 '충격흡수성' 기준에 미달했다.
또 지원컴퍼니 제품은 펀치지점이 머리모형에 접촉해서는 안된다는 '내관통성'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했다.
충격흡수성 또는 내관통성이 미흡할 경우 외부 충격을 완화하거나 버텨내지 못해 안전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특히 지원컴퍼니 제품은 자전거용 안전모로 안전확인신고를 한 후 '스키용 안전모'로 광고·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전거용 안전모는 스키용 안전모와 달리 내관통성 시험을 실시하지 않기 떄문에 스키용 안전모로 사용할 경우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 외에 조사대상 10개 중 5개 제품은 모델명, 제조연월 등을 누락했다. 2개 제품은 안전확인신고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관련된 시험검사 없이 어린이도 사용 가능한 것처럼 표기하고 있었다.
소비자원은 해당 사업자에게 제품의 리콜, 표시사항 개선 등을 권고하는 한편, 관계부처에 스키용 안전모의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제품에 기재된 사용상 주의사항을 준수하고 전용 용도(스키·스노우보드)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심한 충격을 받은 안전모는 충격흡수성이 떨어질 수 있어 재사용하면 안된다"고 당부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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