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대운전 계획이라면…"'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에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에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설 연휴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 보장들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을 안내했다.
먼저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은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내 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중형차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선이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선이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후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한 자동차 위치표시, 사진 등으로 사고현장 보존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미사포 쓰고 두 딸과 함께, 명동성당 강단 선 김태희…"항상 행복? 결코"
- 김소은, '우결 부부'였던 故 송재림 추모 "가슴이 너무 아파"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누나 내년 35세 노산, 난 놀 때'…두 살 연하 예비신랑, 유세 떨어 파혼"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