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교대운전 계획이라면…"'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가입하세요"

신병남 기자 2023. 1. 1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에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먼저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설연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안내
28일 서울 중구 자유총연맹 주차장에서 서울 자동차 전문정비조합 중구지회 소속 정비사들과 한양공업고등학교 자동차학과 학생들이 '추석맞이 자동차 무상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2.8.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설 연휴 친척 등 다른 사람과 차량을 교대 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에 '단기(임시)운전자 확대 특약'을 가입하면 보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설 연휴 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 보장들이 있다며 이 같은 내용의 '설 연휴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을 안내했다.

먼저 다른 사람(친척 또는 제3자)이 내 차량을 잠시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라도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특약은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회사 콜센터에 전화하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이미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다른 사람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도 내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해 가입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명절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내 보험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예컨대 중형차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원 선택 시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000원선이나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600원선이다.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 시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다. 고속도로 주행 중 차량에 문제가 생긴 경우라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자동차 사고로 긁히고 찍힌 경미손상(제3유형) 발생 시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신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에 사고접수 후 조치사항을 안내받아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후 최대한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고 스프레이를 이용한 자동차 위치표시, 사진 등으로 사고현장 보존 후 2차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을 갓길로 이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