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효과 있네…재고용 77%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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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77%는 '재고용'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분석한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3028개소로 전년보다 55.9% 증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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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용부,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분석 발표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기업에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를 지급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사업장의 77%는 '재고용' 유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8일 분석한 '2022년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실적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도입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은 지난해 3028개소로 전년보다 55.9% 증가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60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연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도입한 제도다.
노사 합의로 계속고용 제도를 도입한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1인당 분기별 90만원씩 최대 2년간 지원한다.
고용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올해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의 계속고용 유형을 보면 '재고용' 유형이 7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정년 연장(14.7%), 정년 폐지(8.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30인 미만(64.1%), 30~99인(29.4%), 100~299인(5.0%), 300인 이상(1.5%)로 소규모 기업의 비중이 컸다. 업종별로는 제조업(50.3%), 사회복지서비스업(18.7%) 등 인력 채용이 쉽지 않은 기업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고용영향평가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장은 비수혜 사업장보다 60~64세 근로자에 대한 고용 효과가 5.8%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형소 고용부 통합정책국장은 "고령자의 고용 활성화와 기업의 자율적 계속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는 전년보다 지원을 확대해 기업이 고령화 시대에 적극 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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