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폐업' 대리점 보호…계약해지 때 손배액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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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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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공정위,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감염병 확산 계약해지 대리점 보호망 확충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 여건으로 인해 폐업하는 대리점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12개 업종의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업종은 가구, 도서출판, 보일러, 가전, 석유유통, 의료기기, 기계, 사료, 생활용품, 주류, 페인트, 화장품 업종이다.
이번 개정에 따라 대리점이 자신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해 폐업하는 경우 손해배상액 등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규정이 대리점 분야 18개 업종의 표준계약서에 모두 도입됐다.
대리점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수 있도록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중도해지 손해배상액의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식음료 등 6개 업종에 이어 화장품 등 12개 업종에도 추가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계약 중도해지 사유에 천재지변,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해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발생, 폐업하는 경우라고 명시됐다. 이 경우 공급업자가 대리점으로부터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신설된 중도해지 사유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대리점에 손해배상액의 감경 또는 면제에 관한 협의 요청권을 부여했다. 대리점이 손해배상액의 감경 요청을 하는 경우 공급업자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요청에 응답하도록 했다.
이번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은 특히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고, 관련 단체들과 협력해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관련 사업자들의 개정 표준대리점계약서 도입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shl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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