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사내벤처' 운영기업 모집…최대 1억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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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을 선정 평가해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기업 내 우수 기술인력이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팀 발굴·육성과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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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19일부터 상시 모집…기술인력 창업 지원
신청·선정 절차 간소화해 접근성 높일 것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사내벤처 운영기업이 내부에서 발굴·육성한 사내벤처팀을 선정 평가해 최종 선정된 사내벤처팀에 사업화 자금 최대 1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성장 프로그램도 함께 지원한다.
중기부는 기업 내 우수 기술인력이 원활히 창업을 할 수 있도록 사내벤처팀 발굴·육성과 '2023년도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추천 권한이 부여되는 운영기업을 19일부터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은 대·중견·중소·공기업의 우수 기술인력이 창업에 도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기부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 등 81개 운영기업과 협력해 681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1년까지 참여한 사내벤처팀 및 분사창업기업 총530개사의 매출은 1664억원, 신규고용은 990명, 투자유치는 476억원을 달성했다.
중기부는 올해 50개 내외의 사내벤처팀을 지원할 예정이다. 운영기업 신청·선정 절차를 간소화해 대·중견기업 등의 사내벤처 육성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일 계획이다.
사업 참여 사내벤처팀의 분사창업 이행 완료 기한은 협약 종료 후 2개월까지 연장한다. 그간 협약기간 종료 시점과 분사창업 이행 완료기한이 동일해 창업아이템의 사업화와 분사창업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운영기업 등록을 희망하는 기업은 'K-스타트업 창업지원포털'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crysta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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