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등으로 대리점 폐업 시 중도해지 배상액 감경 요청 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경우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세종=연합뉴스) 김다혜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감염병 확산 등 외부적 중대 경제 사정으로 대리점을 폐업할 경우 점주가 중도해지 손해배상액 감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화장품·생활용품·가구·주류·가전 등 ·12개 업종 표준대리점계약서를 개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표준대리점계약서는 거래 당사자들이 계약 때 참고해 법 위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정위가 업종별로 만들어 보급·권장하는 계약서다. 반드시 채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택하면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개정 표준계약서는 태풍·홍수 등 천재지변, 감염병예방법상 1급 감염병 확산 등 대리점의 귀책 사유 없이 경제 사정의 중대한 변동이 생겨 폐업하려는 경우 대리점 계약을 중도해지를 할 수 있도록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감염병 확산 등으로 매출이 급감해 폐업할 때도 위약금, 인테리어·시설·설비비용 반환 등에 따른 부담 때문에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지 못하는 고충이 있다"며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여부를 반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oment@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학창 시절 후배 다치게 한 장난…성인 되어 형사처벌 부메랑 | 연합뉴스
- 아내와 다툰 이웃 반찬가게 사장 찾아가 흉기로 살해 시도 | 연합뉴스
- 원아 머리 킥보드로 때렸던 유치원 교사, 다른 원생 11명도 폭행 | 연합뉴스
- 성폭력 재판 와중에 또 악질 성범죄…변명 일관한 20대 중형 | 연합뉴스
- 주행기어 상태서 하차하던 60대, 차 문에 끼여 숨져 | 연합뉴스
- '백설공주' 주연배우 제글러, 트럼프 욕했다 역풍…결국 사과 | 연합뉴스
- 페루서 독거미 320마리 밀반출하려다 20대 한국인 체포돼 | 연합뉴스
- 타이슨, '핵주먹' 대신 '핵따귀'…폴과 대결 앞두고 선제공격 | 연합뉴스
- 김준수 협박 금품 갈취한 아프리카TV 여성 BJ 구속 송치 | 연합뉴스
- 의문의 진동소리…옛날 가방 속 휴대폰 공기계 적발된 수험생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