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여 외국인근로자도 연말정산해야…"조세혜택 확인하세요"

서미선 기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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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가능한 조세혜택을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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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근로소득 있다면 대상…작년 50.5만명 신고세액 1조 넘겨
'19% 단일세율' 특례 5→20년 확대는 내년부터 적용
서울 종로세무서 직원이 연말정산 신고안내 책자를 정리하고 있다. 2023.1.16/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가능한 조세혜택을 확인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다만 외국인은 거주자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하니 유의해야 한다.

국세청과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2021년 귀속분)을 한 외국인 근로자는 50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7.3% 줄었다. 코로나19로 체류 외국인이 감소한 영향이다.

이들의 과세대상근로소득(총급여)은 15조9563억원으로 1인당 3179만원꼴이다. 전년 대비 8.6%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의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전년(9620억원)보다 12.2% 증가, 1조원선을 넘겼다.

지난해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7.5%(18만9000명)는 중국 국적자였다. 이어 베트남, 네팔, 미국, 캄보디아 순이었다. 전년비 올해 국적별 외국인 연말정산 인원은 대부분 감소했으나 미국 국적자 수는 3.5% 늘었다.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415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 일본, 캐나다, 호주가 뒤를 이었다. 신고세액 상위 5개국의 지난해 연말정산 세액은 모두 전년보다 늘었고, 특히 미국은 14.4% 증가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방법과 일정은 내국인 근로자와 같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내고,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도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지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자 여부와 무관하게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로부터 5년간 단일세율인 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가령 2018년 4월10일부터 국내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다면 2018~2022년 5개 과세기간 동안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 19% 단일세율을 선택해 신고할 수 있다.

다만 국세청은 "단일세율 적용의 유불리 여부를 일괄적으로 알 수는 없다"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등을 활용해 예상세액을 계산한 뒤 유리한 방법을 선택하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올해 개정세법에 따라 단일세율 적용기간은 5년에서 20년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는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 적용돼 이번 연말정산엔 적용되지 않는다.

외국인 기술자나 원어민 교사는 요건 충족 시 소득세 감면 또는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를 운영한다.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와 함께 영·중국·베트남어로 작성된 '연말정산 외국인 매뉴얼'도 영문 홈페이지에서 제공한다.

영·중국·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쇼트폼 영상'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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