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절차 강화…방만 운영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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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을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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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을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설정하기로 했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도 제공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과도한 설립과 방만 운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이런 내용의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말 645개에서 2021년 말 832개로 5년간 187개가 증가한 상태다.
행안부는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최소 조직 규모 기준은 시·도의 경우 28명 이상, 시·군·구의 경우 20명 이상으로 한다.
사업비 편성 기준,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 및 방향성을 제시한다.
출연기관 설립 전에는 지자체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한다.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선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한다.
아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이밖에 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19일에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된다.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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