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50.5만명 연말정산해야…신고세액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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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50만5000명(2021년 귀속분)으로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9620억원)보다 12.2% 증가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중 소득 상위 10%를 보면 근로자 수는 중국(1만5000명·30%)의 비중이 가장 컸고, 신고세액은 미국(4108억원·47%)이 가장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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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세청,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안내
19% 단일세율 정산·월세 세액공제 혜택
연말정산 신고 외국인 37.5% 중국 국적
신고세액 미국 1위…전체의 38.5% 차지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올해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신고 인원은 7.3% 감소했지만, 신고세액은 전년보다 12.2% 증가했다.
지난해 국내에서 근로소득을 번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도 연말 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등의 조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외국인 거주자 월세 세액공제…단일세율 19% 적용
신고 방법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 정산 결과에 따라 최종 정산한 소득세액을 회사를 통해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으면 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할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하면 된다.
외국인 근로자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주택자금공제와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세대주만 적용되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비거주자인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소득공제, 본인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납세조합 세액공제 등 일부 공제항목만 적용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과세 연도 5년간 단일세율 19%로 정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하면 비과세·공제·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다.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원어민 교사는 면제 요건을 충족할 경우 일정 기간 강의·연구 관련 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영문 안내 책자를 통해 연말 정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전용 영어 상담 전화'와 '연말 정산 숏폼 영상'(영·중·베트남어 자막)도 제공된다.
연말정산 신고인원 50.5만명…신고세액 1조↑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 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9620억원)보다 12.2% 증가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7.5%는 중국 국적 근로자(18만9000명)였다. 이어 베트남(8.1%·4만1000명), 네팔(5.5%·2만8000명), 미국(4.9%·2만5000명), 캄보디아(4.6%·2만3000명)가 뒤따랐다.
연말정산에 따른 신고세액은 미국인 근로자가 4158억원으로 38.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12.4%·1343억원), 일본(6.9%·743억원), 캐나다(5.3%·576억원), 호주(3.0%·319억원) 순이었다.
신고세액 상위 5개국의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세액은 모두 전년보다 늘었으며 미국은 전년보다 14.4% 증가했다.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중 소득 상위 10%를 보면 근로자 수는 중국(1만5000명·30%)의 비중이 가장 컸고, 신고세액은 미국(4108억원·47%)이 가장 많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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