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교육 과정 전무한 국회…인권위 "의무 규정 신설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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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등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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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국회의원 등에게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등이 법정의무교육 대상의 예외가 아님을 명확히 하고 국회의원윤리강령 또는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 등에 입법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특성에 맞는 인권역량 강화교육 이수 의무를 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국회사무총장에게는 국회의정연수원이 실시하는 연간 교육과정 중 의원참여과정, 보좌직원 교육과정에 인권친화적 입법활동을 위한 체계화된 '인권교육과정'을 개설하고 국회의원, 의원보좌진 등의 법정의무교육 이수율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각 정당 대표에게는 국회 선출직과 당직자 등을 대상으로 당규·윤리규정 등에 인권교육 이수 의무를 명문화하고 실효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2021년 인권위가 실시한 국회 인권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회의원 또는 의원보좌진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 과정은 없는 실정이다.
인권위는 "국회는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 및 인권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법률을 제·개정하는 전속적 권한을 가지고 있다"며 "다양한 형태로 변화하는 인권침해·차별 상황에 적극 대응하는 입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입법기관 내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성폭력 등 예방교육에 대한 국회의원의 교육 이수율 통계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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