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9.8년 짧아, 3년 더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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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1%라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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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1%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9년8개월이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과 추가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을 손꼽았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이명로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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