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9.8년 짧아, 3년 더 늘려야"

이재윤 기자 2023. 1. 1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1%라고 18일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이 부족하다는 응답이 81%라고 18일 밝혔다. 현행 법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체류기간은 최대 9년8개월이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조사에 따르면 동일 조건의 내국인근로자에 비해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나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들은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 추가 고용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과 추가채용을 요구하는 이유는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인구절벽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이다.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을 손꼽았다.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E-7) 고용의사에 대한 질문에, 응답업체의 31.9%는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E-9)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E-7-4)의 전환을 희망(71.2%)했다.

이명로 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되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재윤 기자 mt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