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출자·출연기관 무분별 설립 막는다…"조직규모 최소 20명"

계승현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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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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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립기준 개정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무분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을 막기 위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9일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 조치 중 하나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주민복리나 지역개발을 위해 지자체가 출자·출연해 공공서비스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기관이다. 예를 들어 지방출자기관으로는 킨텍스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지방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 등이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곳에서 2021년 말 기준 832곳으로 5년간 29%(187곳) 늘어났다. 증가한 기관 가운데 시·군·구에서 설립한 곳이 75.4%(141곳)다.

이번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은 조직설계 세부기준을 제시해 최소 조직 규모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했다. 시·도 기관은 28명 이상, 시·군·구 기관은 20명 이상이 기준이다.

또 사업비가 전체 예산의 5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고, 팀제 중심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을 제시했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을 스스로 점검하도록 했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일반출자기관, SPC(특수목적법인) 등 출자기관, 출연기관 등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 및 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했다.

또 타 기관과 혼동을 막기 위해 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벙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ke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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