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이것' 고쳤으면…"불성실 근로자 제재" 최다

권안나 기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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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0.1%)'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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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평균 5.4명 추가 필요…숙련 인력 수요↑
잦은 사업장 변경 등 제재장치 마련 필요

[서울=뉴시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애로 요인.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제공) 2023.01.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제조기업들의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선 외국인력 도입 확대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18일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외국인력 고용 관련 종합애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10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취업 기피,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중소제조기업들에 평균 5.4명의 외국인근로자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시 가장 큰 애로 요인으로는 '문화적 차이(의사소통 등)'가 44.0%로 가장 많이 언급됐다. 이어 '잦은 사업장 변경 요구'(23.0%), '인건비 부담(숙식비 지원 등)'(23.0%), '생산성 저조'(6.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들은 특히 현 고용허가제의 가장 시급한 개선과제로 '불성실한 외국인력에 대한 제재장치 마련(사업장 변경 횟수 축소 등)(30.1%)'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2020년 법무부는 입국 후 6개월 미만에 22.5%, 6개월에서 1년 미만에 19.8%의 외국인근로자가 근무처를 변경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동일 조건의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은 고용초기(3개월 미만)에는 53.8% 수준이지만 장기간(3년 이상) 근무하는 경우 93.0% 수준까지 향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외국인 근로자의 생산성 수준 변화를 고려할 때, 입국 이전 및 입국 이후 초기 한국어능력 및 직무능력 수준 제고를 통해 생산성 향상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조사기업의 31.9%는 기술을 보유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의사가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특히 5년 이상의 근무를 통해 검증된 단순기능직 인력의 숙련기능 점수제 인력의 전환을 대다수(71.2%) 희망했다.

또 대다수의 중소기업(81.0%)은 현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최대 9년8개월)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응답 기업의 62.9%가 3년 이상의 추가 연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미숙련 직종에 대한 국내근로자 취업기피가 심화돼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기업현장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연간도입 규모 확대 등 탄력적인 제도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근로자들의 낮은 생산성을 개선하기 위한 직업훈련 강화와 함께 기업에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부당하게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근로자들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균형 있는 정책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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