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한국인처럼"...50만 외국인 근로자도 '13번째 월급' 받아요

오세중 기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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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들처럼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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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들처럼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한다.

국세청은 18일 외국인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 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해당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해야 하고,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히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이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어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19%) 특례를 적용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 선택 시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은 적용할 수 없다. 일례로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특례 미적용 시에는 비과세 급여이나 적용 시에는 과세소득에 포함된다.

또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는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의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외국인은 거주자라 하더라도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주택 관련 공제 중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소득공제는 적용받지 못한다.

아울러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한국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어려움 없이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청이 제공하는 외국어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가 영어로 연말정산 관련 상담을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 (1588-0560)를 운영하고 있고, 한·영 대조식으로 작성한 '연말정산 영문 안내책자(Easy Guide)' 뿐만 아니라 연말정산 방법, 계산 사례 등을 담은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영·중국·베트남어)'을 작성해 영문 누리집에 게재했다.

특히 올해는 납세자가 꼭 필요한 정보만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자막을 넣은 연말정산 숏폼 영상을 국세청 유튜브와 영문 누리집에 제공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 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연말정산 도움 서비스를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외국인 근로자 수는 50만5000명이다.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코로나19(COVID-19)영향으로 2021년(50만5000명)에는 전년보다 7.3% 감소했다.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2021년 귀속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962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의 37.5%는 중국 국적 근로자(18만9000명)로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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