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 7.3% 감소…신고세액은 12.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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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신고인원 감소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 신고세액(962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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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2월 급여 수령 전까지 연말정산 해야”
2021년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이 전년 대비 7.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전년 보다 12.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18일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인원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증가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확산 영향으로 2020년과 2021년 2년 연속 감소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인원은 50만5000명으로 2020년(54만5000명) 대비 4만명이 감소했다.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신고 인원도 2019년(58만6000명)과 비교하면 4만명 이상 감소했다.
다만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신고인원 감소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2021년 귀속 외국인 근로자 연말정산 신고세액은 1조802억원으로 2020년 귀속 신고세액(9620억원) 대비 12.2% 증가했다.
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신고한 외국인 근로자 중 37.5%(18만9000명)는 중국 국적 근로자로,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이 8.1%(4만1000명), 네팔 5.5%(2만8000명), 미국 4.9%(2만5000명) 순이었다.
신고세액이 가장 많은 국가는 미국이었다. 근로자는 2만5000명 밖에 안됐지만 신고세액은 4158억원으로 외국인 근로자 전체의 38.5%를 차지했다. 이어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의 신고세액이 1343억원으로 12.4%, 일본이 743억원으로 6.9%를 차지했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올해 2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과정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다. 외국인 근로자가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제출하면, 1년간 받은 급여에 대해 최종 정산한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고,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해당 간소화 자료를 회사에 일괄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선 19% 단일세율,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과 같은 조세 특례 규정이 있는 만큼 적용 가능한 조세 혜택을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특수관계기업에 고용된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 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5년간 단일세율 19% 특례가 적용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할 경우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 관한 규적이 적용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국민건강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은 특례 미적용 시 비과세 급여이지만, 적용 시에는 과세 소득에 포함된다.
아울러 엔지니어링 기술 계약을 통해 기술을 제공하거나 연구원 관련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기술자에 대해선 5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조세조약상 교사(교수) 면제조항이 있는 국가의 원어민 교사에 대해선 일정기간 동안 강의·연구에 대한 소득세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서비스 지원을 위해 ‘외국인 전용 상담전화’(1588-0560)도 운영한다. 국세청 영문 홈페이지를 통해선 ‘연말정산 외국어 매뉴얼’ 서비스도 제공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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