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187개 급증 지방 출자·출연기관..설립기준 깐깐하게 본다

이창명 기자 2023. 1. 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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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급증을 막고 방만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절차를 강화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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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설립기준 개정 시행

정부가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급증을 막고 방만운영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절차를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이같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방출자기관은 경기 일산 킨텍스나 부산 벡스코 등 지역개발 분야에서, 지방출연기관은 서울의료원과 세종문화회관, 기타 장학재단 등을 통해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간접 제공한다. 하지만 2016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은 187개가 늘어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총 832개로 증가했다. 이중 시·군·구가 설립한 출연기관이 125개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행안부는 우선 출연기관의 적정 조직 인력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20인 미만 소규모 출연기관이 전체 362개에 달한다고 보고, 조직규모와 예산수립에 대한 기준을 마련했다. 광역단체급 시·도는 28명 이상, 시·군·구 등 기초단체는 최소 20명 이상을 운영 가능한 최소 조직으로 제시했다. 조직규모가 작은 기관일 수록 경상비가 크게 나타나는 등 운영비의 비효율이 발생하고, 소규모 단일 사업만을 위해 존속하는 기관이 되는 경향이 있다는게 행안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출자·출연기관 예산수립시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50% 이상, 경상비는 인건비의 25% 이하의 편성 비율을 따르도록 기준을 새롭게 정했다. 설립 전 지방자치단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키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출연기관의 적정 조직과 인력규모 등 세부기준을 제시해 소규모 기관의 남설과 비효율적 운영 방지, 지방재점 부담 완화가 기대된다"며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해 불필요한 기관 신설을 억제하고, 지방공공기관 운영 효율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현재 설립돼 운영 중인 기관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이와 별도로 기타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피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도 정비키로 했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 및 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각 지자체 및 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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