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때 187개 급증한 출자·출연기관 고삐 조인다

정연주 기자 2023. 1. 18.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급증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에 나선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한 다른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5년간 급증세…절반이 20인 미만 소규모, 사업비보다 경상비가 많아
행안부, '적정 인력 규모·사업비 50% 이상' 가이드라인 제시
행정안전부 제공. @News1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정부가 비대해진 공무 조직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가운데, 급증한 지방 출자·출연기관 남설 방지에 나선다.

18일 행정안전부는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남설·방만운영 방지 등을 위해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기준' 개정안을 확정해 오는 19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지방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소규모 기관의 남설 억제를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정성을 확보하는 취지다.

출자·출연기관은 2016년 645개에서 2021년 832개로 5년간 29%(187개) 급증했다. 5년간 증가한 187개 기관 중 시·군·구가 설립한 것이 75.4%에 달한다.

특히 2020년과 2021년에는 각각 65개, 42개 대폭 늘었다. 2018년 지방선거 공약 사업 영향 등으로 해석된다.

같은 기간 출연기관은 562개에서 734개로 31% 증가했으며 이중 시·군·구 설립이 72.6%다.

문제는 출연기관의 적정·조직 인력 규모 등에 대한 기준이 부재해 소규모(20인 미만) 기관의 남설 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다.

20인 미만 소규모 출연기관은 전체의 49.3%인 362개로 절반에 육박한다.

김광휘 행안부 지역경제지원관은 "옆 지자체가 만들면 사업의 필요성 여부와 관계없이 경쟁적으로 우후죽순 생겨나는 경우가 있다"며 "단일사업만 가지고 기관을 만들지 말고 최소 인원을 기준으로 한 조직을 통해 여러 사업을 발굴해 경영 효율화에 나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기관의 경우 사업비보다 경상비 비중이 더 커 효과적인 사업 운영보다 조직 자체 운영에 매몰되는 사례도 많다.

실제 전체 출연기관의 경상비 비중은 12.87%인데 비해 20인 미만 소규모 기관의 경상비 비중은 15.51%다. 전체 출연기관의 1인 경상비는 3500만원, 소규모 기관 1인 경상비는 4700만원이다.

행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출연기관의 조직설계 세부기준(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최소 조직 규모 이상(시‧도: 28명 이상, 시‧군‧구: 20명 이상)으로 기관이 설립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사업비 편성 기준(전체 예산의 50% 이상), 팀제 중심의 조직 구성, 직무 중심 인사관리 도입 등 조직‧인사‧예산 분야의 고려사항과 방향성도 제시한다.

지자체가 사전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등을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사전점검표를 제공하고, 설립협의, 설립 타당성 검토 단계에서 사전점검표 충족 여부를 점검한다.

설립협의 심사표를 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기관 특성에 맞는 설립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심사항목·배점 조정, 심사의견 기재 의무화(점수 부여 사유 등) 등을 통해 설립협의 절차를 강화한다.

또한 다른 기관과 혼동 방지를 위해 출자·출연기관 설립 시 지방 공사·공단 등과 유사한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하고, 공무원 정원감축계획 수립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한다.

확정된 개정안은 19일 각 지자체·설립 타당성 검토 전문기관에 통보되며, 올해 진행되는 설립절차(설립협의, 타당성 검토 등)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지방자치인재개발원·지방공기업평가원에 교육과정을 편성해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시·군·구를 중심으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규모 기관 남설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공공기관 운영의 건전성이 확보돼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국민께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jy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