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특약 어때요?…설 연휴 전 관심 둘만한 자동차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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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설 연휴 장거리 자동차 운전을 앞둔 분들이라면 '단기 운전자 확대특약'을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차가 아닌 렌터카를 이용하려는 경우라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18일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첫 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관련 사항을 소개했습니다.
먼저, 친척 등 다른 사람과 교대 운전할 예정이라면 출발 하루 전까지 보험사 콜센터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운전자 범위를 본인 또는 부부 등으로 한정한 경우라도 이 특약에 가입하면 친척 또는 제3자가 차량을 일시적으로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라면 자신이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일으킨 사고도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마다 단기(임시) 운전자 및 다른 자동차의 범위 제한 등 특약 운영상 세부내용이 다를 수 있어 해당 특약 가입 전 상담을 통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연휴 중 렌터카를 이용할 경우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통 렌터카 파손에 대비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면책 서비스'에 가입 가능하지만 비싼 이용요금이 단점"이라며 "렌터카를 이용하면서도 본인의 자동차보험을 활용해 '렌터카 손해담보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유용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예를 들어 쏘나타 1일 대여, 차량손해 면책금 5만 원을 선택했다면 렌터카 업체의 차량손해 면책 서비스 수수료는 2만2천 원인 반면,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보험료는 7천600원으로 약 3분의 1수준입니다.
아울러, 장시간 운전 중 배터리 방전이나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한 경우라면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설 연휴 출발 전 긴급출동 서비스 특약 가입여부를 보험사 콜센터에 미리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험사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 렌터카 손해 담보 특약, 긴급출동서비스 특약 등은 출발 전날까지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손상된 부품을 복원수리하는 대시 새 품질인증부품으로 교환수리가 가능하다는 점도 유념해야 합니다.
또 장거리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한 경우 '교통사고 발생시 처리 요령'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사고 발생시 먼저 경찰에 신고해 상황을 설명하고 안내받은 조치사항대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 사고시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고의로 사고를 내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출발 전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 콜센터 번호를 확인해두고, 사고시 신속하게 사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스프레이 등을 이용해 자동차 바퀴 위치를 표시하고, 사고 현장을 사진과 동영상 등으로 꼼꼼하게 촬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고차량의 동승자 또는 목격자가 있는 경우라면 신분확인 및 연락처를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과실비율이 달라지거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특히 사고 발생시 분위기에 압도돼 과실을 함부로 인정하지 말고, 보험사 사고처리 담당자를 통해 처리하는 것이 바림직하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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