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조사 방해는 공정거래법 위반"
위원장 불참에도 재적 과반 찬성으로 고발 결정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조사 본격화할 듯
화물연대 측 "공정위 존재 스스로 저버린 결정"
[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현장 조사를 거부했던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형원 기자!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앵커]
공정위가 화물연대본부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죠?
[기자]
네, 지난 16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검찰 고발을 의결했습니다.
공정위는 파업 과정에서 화물연대가 소속 차주에게 운송 거부를 강요했는지 등을 조사해왔는데요.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지난해 12월 세 차례 화물연대 본부 등에 현장 조사를 나섰지만, 화물연대 측 거부로 무산됐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조직적인 차원에서 고의로 이뤄졌다며, 공정거래법상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가 공정위 조사를 고의로 거부·방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 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공정위 결정은 화물연대를 사업자로 봤다는 거죠?
[기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화물연대에 적용된 법은 공정거래법입니다.
사업자단체에 적용되는 법인데, 화물연대가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특수고용노동자로 구성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화물연대에 대한 판단도 같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12월 한기정 공정위원장이 화물연대 소속 차주를 사업자로 보고 있다고 밝혀 결과가 예상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한 위원장 발언으로 공정위가 조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NCND',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깨뜨렸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한 위원장은 외부 일정을 이유로 이번 전원회의 의결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 위원장 불참에도 재적 위원 과반 찬성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보고 고발 결정을 한 만큼, 앞으로 화물연대 파업 과정에 대한 공정위 조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측은 공정위 존재를 스스로 저버리는 결정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사업자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을 노동조합인 화물연대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한 만큼,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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