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끊길까봐' 백골 어머니와 2년 딸, 생전에도 방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이 생전에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딸이 2년 간 어머니 명의로 받아온 연금은 1400만~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6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숨진 어머니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 백골이 된 시신과 함께 2년을 지낸 40대 딸이 생전에도 아픈 어머니를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딸이 2년 간 어머니 명의로 받아온 연금은 1400만~16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된 A(47)씨에게 노인복지법상 방임, 국민연금법 및 기초연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 적용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0년 8월께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어머니 B(79)씨의 시신을 인천 남동구 간석동 소재 빌라에 방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던 중 생전 당뇨병 등으로 인해 거동이 불편한 B씨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방임한 사실을 확인했다. B씨의 진료 기록 등을 확인한 경찰은 A씨의 방임 정황을 식별했다.
경찰에서 A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의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11일 오후 10시19분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넷째 딸의 112 신고를 접수한 뒤 간석동 소재 빌라로 출동했다. 당시 B씨는 주거지 안방에서 이불에 덮여 백골 상태로 발견됐다.
주거지에서는 ‘지난 2020년 8월께 어머니가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나왔다.
그는 “해당 메모는 자신이 직접 작성했고, 실제로 어머니는 그 시점에 사망했다”고 털어놨다.
기초연금 대상자인 B씨는 매월 20만~30만원의 연금을 받아왔으며, 동시에 매달 20만~30만원 상당의 국민연금을 받았던 것으로도 확인됐다.
B씨는 사망한 이후에도 약 2년 넘게 매달 50만~60만원의 연금을 지급받은 것이다.
결국 A씨는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으로부터 28개월 동안 1400만~1600만원 상당의 연금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는 사망한 어머니의 명의로 수령한 연금을 생활비 등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A씨에게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을 부정 수령한 혐의도 추가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추가혐의를 적용해 이르면 오는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y01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민경훈♥신기은 PD, 결혼식 현장 공개…'아는 형님' 단체 축가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