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고발 배경은 ‘노조 아닌 사업자단체’라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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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배경에는 화물연대의 단체 성격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벌였던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기사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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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키로 한 배경에는 화물연대의 단체 성격을 노동조합이 아닌 사업자단체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조사 방해 심의 과정에서 ‘피심인의 적격성’ 등 단체 성격이 쟁점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사업자와 사업자단체 현장 조사를 할 수 있다. 공정위가 고발 여부를 논의했던 지난 16일 전원회의에 화물연대는 참석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면 의견서를 통해 화물연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화물차주로 구성된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했다. 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취지다.
반면 공정위 심사관(조사공무원)은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이고,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며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된 이 같은 행위는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을 방해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만 고의로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해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제12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공정위는 당초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을 조사 방해 혐의로 함께 고발할 수 있는지 등도 따져봤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조사 방해 행위를 직접 결정하고 지시했다는 근거가 없어 화물연대만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벌였던 집단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기사들에게 운송거부를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나섰으나,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진입하지 못해 조사가 불발됐다. 당시 공정위 조사공무원과 화물연대의 법률 대리인이 출입문이 닫힌 건물 앞에서 대면과 팩스·유선 등으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양측의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다.
전세원 기자 js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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