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관련 ‘노조 불법행위 270건’… 공사 막은 창원현장은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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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공사를 막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공사로 참여한 전국 82개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27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18일 LH는 자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총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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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조사방해 고발
박정민·전세원 기자, 광주=김대우 기자 bohe00@munhwa.com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남 창원시 명곡지구 행복주택 현장에서 불법행위로 공사를 막은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대해 업무방해 강요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시공사로 참여한 전국 82개 공사구역에서 발생한 270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전망이다.
18일 LH는 자사가 시공사로 참여한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82개 공구에서 총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됐다. 전수조사 결과,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 강요’가 51건으로 가장 많았고,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48건) ‘태업’(31건) ‘전임비 지급강요’(31건)가 뒤를 이었다.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LH 측은 “건설현장의 불법행위는 건설근로자의 안전, 일자리 및 생계유지 등에 해를 끼치고 공사 지연으로 인한 건설사의 부담 증가 및 분양가 상승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 발생으로 연결될 수 있다”며 “공사 기간 연장에 따른 입주 지연 등 입주예정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도 크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 노조원 등이 월례비 명목으로 부정 상납금을 강요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됨에 따라 민주노총 광주·전라 타워크레인 지부와 지회 사무실 등 11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4일부터 12월 9일까지 16일간 집단운송거부를 벌였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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