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보장된 시위, 폭력적으로 막아”…전장연, 인권위에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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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의 행태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3일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며 이동하지 못하게 했고, 휠체어의 프레임이 휘어져 버릴 정도로 이동권을 제한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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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사장·서울시장·서울경찰청장 대상
“헌법10조·21조 등 위배…약자 차별하는 사회 규탄”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의 이동을 제한한 서울교통공사(서교공) 등의 행태 등의 시정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제출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난 2~3일 지하철 시위 과정에서 장애인들을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며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지도 않았는데 고장났다며 이동하지 못하게 했고, 휠체어의 프레임이 휘어져 버릴 정도로 이동권을 제한해 진정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는 “오는 20일 오이도역에서 지하철 시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인권적으로 대하는 공권력을 막아주실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인권위에 왔다”고 했다.
전장연은 지난 2~3일 장애인 권리 예산 요구 집회 과정에서 활동가 약 20여 명이 다치고 휠체어의 파손 또한 다수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휠체어에서 추락해 부상을 당했으며, 비장애인 활동가는 손가락이 골절됐다고 전했다.
전장연은 △헌법 제10조(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헌법 제21조(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4조(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하거나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 등이 금지된다) 등을 진정서의 근거로 들었다.
진정인인 권달주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지하철 역사에서 600여 명이 넘는 서교공·경찰들이 (전장연을) 가로막고 장소를 협소하게 해 아무런 행동도 못하게 방해했다”며 “힘 없는 약자들의 목소리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이 사회를 규탄하면서 인권위에 진정서를 접수한다”고 덧붙였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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