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장연 지하철 시위 2년… 피해액 2700억, 1회 평균 1시간4분 지연

김명일 기자 2023. 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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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국민의힘 의원 요청으로 입법조사처가 계산
총 84회 시위, 회당 평균 7만5000명 통근객 피해
전장연 활동가들이 3일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1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 장애인 관련 단체를 위한 예산 증액 등을 요구하며 3년째 벌이고 있는 지하철 운행 방해 시위로 지금까지 2600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실이 18일 입법조사처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2년여간 전장연은 총 84회에 걸쳐 열차 운행 방해 시위를 했다.

시위는 1회당 최소 5분에서 최장 4시간 23분까지 진행됐고, 2021년 13회, 2022년 69회, 올해 1월까지 2회 진행됐다.

서울교통공사는 “예상되는 사회·경제적 피해 현황을 정확히 추산하기는 어려우나 서울 및 수도권 시민이 이용하는 지하철 내 시위로 인한 고의적인 열차 지연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이동편의를 저해하는 동시에 경제활동 등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며 “1회 시위로 약 32억원 이상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된다”고 추정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제시한 시위 1회당 피해액 산출식은 <피해액 = 평균 지연시간(1시간 4분) × 출근시 승차인원(일평균 7만5516명) × 시간당 노동생산성(’21년 기준 3만9740원)>이다.

따라서 서울교통공사는 총 84회에 달하는 전장연 시위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피해가 총 2688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교통공사는 기존 민사소송(1~7차 시위 대상) 이후 진행한 불법시위(8~82차 시위, 총 75차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교통공사는 전장연에 6억145만원의 손배액 지급을 요구했다.

이주환 의원은 “장애인의 ‘이동할 권리’를 위한 시위의 정당성을 따지기 전에 시민들에게 극심한 불편과 고통을 초래하는 등 그 피해가 막대하다”면서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장애인 인권 존중도 중요하지만 이유를 막론하고 불법적 수단으로는 어떠한 권리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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