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픈 아버지 학대해 사망하자 냉장고에 숨긴 아들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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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기 소득 없이 아버지를 혼자 병간호했고,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건물 관리인이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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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아버지를 학대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냉장고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아들에게 법원이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피고인이 당뇨와 치매 등을 앓는 아버지에게 약과 음식을 주지 않아 기아상태에 이르게 했고 화상을 입힌 뒤 내버려둬 여러 합병증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정기 소득 없이 아버지를 혼자 병간호했고, 처지를 비관해 피해자와 함께 수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재판부는 밝혔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원룸에서 아버지와 단둘이 살았던 피고인은, 지난해 6월 건물 관리인이 냉장고에서 시신을 발견하면서 범행이 드러났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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