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 넣으면 1억 꽂힌다”…투자자 울린 주식 리딩방, 과태료 추진
진입·퇴출 규제도 강화할 방침
어느 날 업체담당자가 “5000만원을 넣으면 1억원을 벌 수 있는 고급정보를 1:1로 제공해주겠다”고 속이는 바람에 A씨는 회원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업체의 자문에 따라 주식을 매매했으나 대다수 종목에서 손실이 발생했다. 이에 회원가입 4개월 시점에 환불을 요청했다. 그러나 담당업체는 “계약해지에 대한 위약금 2000만원을 납부하라”며 되레 A씨에게 추가 입금을 강요했다.
B씨는 ‘00스탁 손실보상팀’이라는 업체로부터 과거 주식 리딩방으로 인한 투자손실을 보상해주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업체 담당자는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수일 내에 투자 손실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송금하겠다”고 안내했고, B씨는 이를 믿고 2000만원을 지정 계좌로 송금했다. B씨는 직후 업체에 손실보상 금액을 입금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연락두절 상태다.
위 사례들처럼 일대일 투자자문 계약 체결 관련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주식 리딩방 등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허위나 과장 광고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를 금지하는 김병욱 의원과 홍성국 의원의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해 과태료 부과에 동의했다.
이들 의원은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허위·과장 광고 금지 의무를 신설하고 손실 보전이나 이익을 보장한다는 약정을 금지하며 허위·과장 광고의 금지 의무 위반 시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3000만원을 부과하는 안을 발의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금지 의무 신설에 동의하면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선 형사 처벌 대신 과태료 부과가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영업 규제 정비와 관련해 대표자가 아닌 임원 변경 시에도 금융당국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에 동의했다. 자격이 없는 인사가 임원 변경을 통해 편법으로 유사 투자자문업을 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명칭은 바뀌지 않고 유지되지만, 업무 범위는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의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하자는 법안에 대해서는 명칭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형태를 업무 범위에 새로 추가하자는 의견을 내놨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 명칭을 투자정보업으로 변경할 경우 유사 투자자문업자를 정식 금융투자업자로 오인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진입과 퇴출 규제도 정비된다.
유사 투자자문업은 신고제로 운영돼 사실상 진입요건이 없고, 세법상의 개인사업자도 영업이 가능해 유사 투자자문업자 수는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유사 투자자문업체만 1900여 곳이나 된다.
주식리딩방은 소셜미디어(SNS)나 오픈 채팅방 등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해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 별도의 자격 요건 없이 금융감독원에 신고만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시장 진입과 관련해 신고 수리의 거부 사유를 확대하고 거짓 및 부정 신고 시 형사 처벌을 통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자는 법안에 동의를 표했다.
유사 투자자문업자의 퇴출과 관련해서는 직권 소멸 사유에 시정 조치 미이행을 추가하고, 최근 5년간 2회 이상 과태료 및 과징금을 받은 경우 직소 말소가 가능토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찬성했다.
한편 유사 투자자문업자와 관련해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은 2020년 621건에서 2021년 1684건으로 급증했다. 같은 기간 유사 투자자문업자가 불법 영업 혐의로 수사 의뢰된 건수도 130건에서 278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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