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청년 전월세 이자 2억원 지원

고은지 2023. 1. 18.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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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총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에는 연간 최대 150만원, 청년 50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대상(연 소득 부부 합산 9천700만원 이하·청년 4천만원 이하)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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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청 [강남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올해부터 신혼부부와 청년 총 150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총 2억원을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신혼부부 100가구에는 연간 최대 150만원, 청년 50가구에는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서울시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사업 대상(연 소득 부부 합산 9천700만원 이하·청년 4천만원 이하)에서 제외된 틈새 계층을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만 19∼39세 청년 가구다.

구체적으로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무주택자이면서 합산 연 소득 9천700만∼1억2천만원 이하이고,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계약면적 85㎡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청년은 단독 거주자로 연 소득 4천만∼6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이면서 공고일 기준 주거용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계약면적 60㎡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이다.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와 공공임대주택(국민임대·영구임대·장기전세·행복·매입임대·전세임대주택 등)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분양권이 있는 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금액은 보증금의 1%다. 보증금 한도는 신혼부부는 1억5천만원, 청년은 1억원이다.

지원 기간은 최장 3년이며 매년 자격심사에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연장한다.

희망자는 2월 16일∼3월 15일 구청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은 심의를 거쳐 4월 중 이뤄진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이번 지원이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년층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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