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으로 학생 인권침해한 교사…징계 권고 외면하는 전북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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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북교육감은 즉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전북지역 인권단체교육단체가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A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벌을 권고했다. 하지만 2달 넘게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감은 당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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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뉴스1) 임충식 기자 =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전북교육감은 즉시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전북지역 인권단체교육단체가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가 A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벌을 권고했다. 하지만 2달 넘게 전북교육청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전북교육감은 당장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전부지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가 함께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8월 A초등학교에서 학생 간 성폭력 사건이 불거졌다. 사건은 담임교사인 B교사에 의해 제기됐다. 하지만 학생인권교육센터 조사 결과 성폭력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과정에서 피해 학생과 보호자 역시 성폭력 사건은 없었다고 진술했다.
반면 해당 B교사의 학생 인권침해 사실이 드러났다. B교사는 학교의 규칙·규정과 상관없이 봉사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에게 청소를 벌칙으로 부여했다. 또 여러 학생들에 대해 언어폭력과 따돌림을 당했다는 진술도 나왔다. 특정 학생들의 빈 교실에 혼자 방치해 글을 쓰게 했고,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부적절한 발언 등을 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에 학생인권심의위원회는 지난해 10월 B교사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또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인권교육 실시와 학생들에 피해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도 권고했다. 하지만 2개월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조치가 없다는 게 이들 단체의 설명이다.
단체는 “올바른 인권의 실현이란, 인권침해 사실을 인지한 상화에서 최대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면서 “전북교육감은 더 늦추지 말고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권고를 즉시 이해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의 지시로 현재 해당 교사에 대한 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감사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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