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화물연대 검찰 고발…깊어지는 노정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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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가 지난 파업 때 공정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인데요.
화물연대를 사업자 단체로 볼 수 있을지가 큰 쟁점이었는데, 상황이 어떻게 정리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채연 기자, 일단 공정위 결정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공정위는 그저께(16일) 전원회의를 열고 화물연대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는데요.
재적위원 9명 중 과반수가 찬성해 고발로 결정이 났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지난 파업 때 화물차 기사들의 파업 동참을 강요하거나 운송을 방해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지난달 세 차례에 걸쳐 현장 조사를 시도한 바 있는데요.
당시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거부로 건물 진입에 실패했습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의 행위가 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법적으로 화물연대를 사업자단체로 봐야 고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기자]
공정위의 검찰 고발 이후 수사가 진행되고 기소까지 이어질 경우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가능한 사업자 단체인 점'을 입증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속한 상당수 기사들이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사업자 단체라고 판단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지난달 2일) : 현재 저희는 사업자로, 화물연대에 소속된 화물차주를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결정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 측은 조합원들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정위의 검찰 고발과 화물연대 파업의 기폭제였던 안전운임제 일몰이 맞물리면서 노정 갈등은 더욱 악화될 전망입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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