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지원 사조직결성 아태협 관계자 4명 불구속기소

김도현 기자 2023. 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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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결성한 이 단체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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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선거운동을 도울 목적으로 사조직 아태평화교류협회를 결성한 이 단체 회장 등 관계자 4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18일 사조직 설립·설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아태협 회장 A(58)씨와 주요 간부 등 총 4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씨 등 4명은 지난 2021년 12월 말부터 이듬해 1월 사이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대전·충청 지역에서 선거운동을 담당할 사조직을 설립하기로 공모해 아태평화교류협회를 설치하고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1월 26일 대전 유성구 소재의 사무실에서는 사조직 발대식을 열며 참석자들에게 이재명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명칭이나 표방하는 것은 불문하고 후보자 선거 운동을 위해 사조직 설립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공소시효 2일 전 범죄 단서를 확보해 주범 1명을 기소했고 이후에도 수사를 통해 사조직 설립을 주도한 4명을 추가로 밝혀냈다”라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하는 사조직이 난립해 불법 선거 운동을 실시할 경우 공명선거 문화를 저해해 앞으로도 선거 공정성을 저해하는 선거범죄를 엄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분과위원장인 B(61·여)씨는 지난해 9월 9일 기소돼 현재 대전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dh191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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