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외국인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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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제주지역 외국인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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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올해 3월부터 공·사립 유치원 재원 중인 아동 대상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올해부터 제주지역 외국인 유아에게도 유아 학비가 지원된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3월부터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 유아에게도 내국인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 학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에서 차별 없는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이다.
'제주도교육청 다문화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새롭게 추진하는 도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정부에서 내국인 유아에 한해 지원하는 유아 학비를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외국인 유아까지 확대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제주지역 공·사립 유치원에 다는 외국 국적의 만 3~5세 유아다. 지원금은 국내 유아와 동일하게 공립유치원은 월 15만원(교육과정 10만원·방과후과정 5만원), 사립유치원은 월 35만원(교육과정 28만원, 방과후과정 7만원)이다.
지원금 신청은 해당 유아의 보호자가 유치원에 방문해 신청서와 증빙서류(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원)를 제출하면 된다. 자녀가 유치원 입학 시 외국인 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 현장에서 아동들이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모든 유아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0jeon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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