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보다 낮은 '급매 거래' 지난해만 794건

황인표 기자 2023. 1. 18.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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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팔린 '급매' 거래가 하반기 들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8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최저 공시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된 아파트는 794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충북이 17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101건), 대구(88건), 경북(81건), 부산(73건), 경남(49건), 인천(48건), 서울(40건) 등 순이었습니다.

가장 격차가 컸던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센트럴푸르지오'로 전용면적 59㎡(16층)이 최저 공시가격인 7억8400만원보다 1억8050만원 낮은  6억350만원에 지난달 16일 거래됐습니다.

경기도 의왕시 청계동 '휴먼시아청계마을1단지' 전용 121㎡(2층)는 지난달 10일 최저 공시가격 8억4900만원보다 1억4900만원 낮은 7억원에 매매됐습니다.

직방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특히 11∼12월에 심해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거래가격이 공시가격보다 싼 매매는 상반기에는 1월 69건, 2월 51건, 3월 49건, 4월 66건, 5월 57건, 6월 61건 등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이 본격화한 하반기에는 7월 41건, 8월 70건, 9월 62건, 10월 49건, 11월 95건, 12월 124건 등으로 크게 늘었고 특히 12월에는 이 같은 거래의 15.6%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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