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00국밥집 이름 말했다 덜미잡혔다’...檢, 김봉현 고향 친구 등 측근 3명 추가 기소

유재인 기자 2023. 1. 18.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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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검찰청 모습./뉴스1

‘라임 사태’의 핵심 관계자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해 11월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날 당시 김 전 회장의 도피에 도움을 준 지인 3명이 추가로 기소됐다. 검찰은 구속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조카 김모씨를 조사하던 중, 김 전 회장이 도피 전후로 누군가와 통화하며 “하남에 있는 한 국밥집에서 만나자”는 등 접선을 시도했다는 진술을 듣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준동)는 김 전 회장의 도주 경로 및 조력자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결과 도피 전후로 김 전 회장을 도운 고향 친구 A씨 등 3명을 범인도피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번에 기소된 A씨는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로, 지난해 10월 김 전 회장의 도주 약 1개월 전에 우연히 만났다. 당시 김 전 회장은 A씨와 A씨의 지인인 B씨에게 사설 토토‧카지노 운영 등 각종 이권 및 20억 가량의 현금 제공을 약속하며 접선 장소, 도피 경로 등 구체적인 도주 계획을 상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11월 10일 김 전 회장의 연락을 받은 후 자신의 후배 C씨에게 부탁해 김 전 회장이 머물 수 있는 은신처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이튿날인 11일 서울 강남 자택에서 경기도 남양주까지 조카 김모씨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이동한 후, 거기서 전자팔찌를 끊고 하남에 있는 한 국밥집으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 김 전 회장은 B씨를 만나 B씨가 운전하는 차로 갈아탄 후 최종적으로 경기도 동탄에 있는 C씨의 집으로 이동했다. C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임차한 아파트에 김 전 회장을 숨겨주고 휴대전화와 생필품 등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A씨 등에게 약속한 현금이나 이권을 제공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다.

김 전 회장은 검거 후 검찰 조사에서 “10여년 전 연락이 두절된 지인들이 도피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이대로 숨어 있으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도피조력자들의 범행이 중대하고 엄한 처벌이 필요하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하여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며 “향후에도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공판과 관련 사건 수사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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