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경찰청장 집무실 압수수색…이태원 참사 자료 확보 [종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용산서의 언론사 마약 단속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 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59)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18일 오전 서울서부지검은 서울경찰청 9층에 있는 김 청장의 집무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냈다. 이들은 이태원 참사 전후 업무 관련 기록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서울청 홍보담당관실에서도 언론 모니터링 기록과 자체 생산한 문건, 일부 직원의 개인 전자기기 등을 압수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김 청장이 사고 발생 전 인명사고 위험성을 예측해 대책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검찰이 용산서의 언론사 마약 단속 동행취재 등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서울청 공보 활동 전반을 확인해 김 청장의 범죄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쓸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은 지난 13일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부터 김 청장을 송치받아 보강수사를 하고 있다. 특수본은 김 청장이 사고 발생 전 이태원 일대에 인파가 폭증할 가능성을 알고 있었지만, 사전대책을 세우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참사 발생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참사를 초래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검찰도 김 청장에게 예견 가능성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10일 서울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당시 검찰은 이태원 핼러윈 축제와 관련한 각종 정보보고 문건을 확보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 해외투자 '한경 글로벌마켓'과 함께하세요
▶ 한국경제신문과 WSJ, 모바일한경으로 보세요
Copyright © 한국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무조건 15%는 떼간다…삼성·현대차 등 200여 기업 '날벼락'
- 일본 항공권이 9만원대…이렇게 팔아도 남는 장사인 이유
- "100% 페이백"…사실상 공짜로 팔던 회사, 회생 절차 밟는다
- "BMI 높을수록 비타민D 효과 떨어져"
- "작년 설 스타필드 하남·내린천휴게소·파주 카페 인기"
- [종합] 추신수, 연봉 1400억 이유 있었네…전동칫솔질 이어 뷰티 타임 ('안다행')
- 가수 김정훈, '임신 사실 공개' 前연인 상대 소송 패소
- [종합] '조갑경♥' 홍서범 "동호회만 6개, 모아둔 돈 없지만 빚도 0원"('돌싱포맨')
- 박민영, 논란 딛고 '독보적 비주얼' 자랑 [화보]
- 이상순, 제주 카페 논란에 "이효리와 무관…온전히 제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