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UN 출신 김정훈, 전 연인 상대로 손배소 냈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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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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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N 출신 김정훈(43)이 전 연인을 상대로 낸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18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 재판부는 김정훈이 전 여자친구 A씨를 상대로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기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지난 2019년 2월 전 여자친구 A씨로부터 임대차보증금 잔금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해 논란에 휩싸였다. A씨가 김씨로부터 임신 중절을 강요당했고, 임차보증금 1000만원을 주겠다고 하고 100만원만 지급한 후 연락이 두절됐다는 주장이다. A씨는 같은 해 4월에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2020년 서울가정법원에 태어난 아이에 대한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 2022년 아이가 김정훈의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교제 당시 본인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김정훈에게 이 사실을 전했고, 김정훈은 임신 중절을 종용했다고 밝혔다. 또한 집을 구해주겠다고 약속했지만, 임대보증금을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김정훈은 2020년 A씨를 상대로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A씨가 임신중절 강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언론에 제보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며 김정훈의 이름을 언급한 점 등은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고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은 서울대 치의예학과 출신으로, 가수 활동 당시에 일명 ‘엄친아’ 컨셉으로 가수부터 배우까지 여러 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쳤기 때문에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었다. 김정훈은 이 사건에 휘말린 이후로 모든 연예가 활동을 중단했다.
박은혜 온라인 뉴스 기자 peh06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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