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부터 복지시설 가스요금 ‘영업용2’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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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산업용 가스요금이 적용된 사회복지시설에 올해부터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된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산업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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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온도 19도까지 재량
그동안 산업용 가스요금이 적용된 사회복지시설에 올해부터 가장 저렴한 일반용 가스요금이 적용된다. 17도로 제한됐던 공공기관 실내 온도도 한파특보가 발령됐거나 건물 노후화로 온도 편차가 큰 경우 19도까지 높일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현장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복지시설 연료비 상승 부담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은 그동안 가장 저렴한 산업용 요금이 적용됐는데 최근 산업용이 민수용보다 더 높아짐에 따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복지시설은 정해진 예산에서 전기·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가 증가함에 따라 자체적으로 난방을 절감해 운영하는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민수용 가스요금에는 주택용과 일반용(영업용 1·2) 요금이 있다. 이 중 사회복지시설에 가장 저렴한 영업용2 요금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17도로 제한한 공공기관 실내 온도 제한 조처도 일부 완화된다. 산업부는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에 있거나 건물 노후화로 건물 내 실내온도 편차가 큰 공공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 온도 기준을 2도 완화한 19도까지 높일 수 있도록 ‘공공기관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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