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년 최고위원 출마 김영호 "국회 체포동의안 기명투표해야"

이정혁 기자 2023. 1.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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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호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명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 모든 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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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김영호 변호사/ 사진제공=김영호 변호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진 김영호 변호사는 18일 "국회의원들의 불체포 특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명 투표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 때 모든 세대가 불공정하다고 느꼈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그런 불공정(불체포 특권)은 저희 세대가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를 받고 있지만 향후 체포동의안 표결 할 때는 의원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변호사는 청년 최고위원으로 입성하면 가장 먼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대기업 줄세우기를 근절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여야 의원실에서 보좌관으로 근무한 경험에서 나온 공약이다.

김 변호사는 자신의 장점으로는 "계파와 이념에 구속되지 않은 것"을 꼽았다. 그는 "청년 세대는 특정 정당에 대한 충성도, 이념에 대한 맹목적인 추종도 없다"며 "그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합리성을 추구하는 개개인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더이상 청년정치가 선거철의 들러리, 기성정치의 이중대로 전락해선 안된다"며 "어느 시대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고 수많은 정보와 변화에 익숙한 우리 세대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지고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와는 별도로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을 뽑는데 이 가운데 1명은 만 45세 미만의 청년 최고위원이다. 김 변호사는 5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연수원 기수는 46기다. 서울대 법학대학원에서 경제법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이정혁 기자 utopi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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