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성태 구속영장에 대북송금 혐의 추가

윤정선 2023. 1. 18.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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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8일 김성태(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8월 체포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은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체포영장에 기재한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외에도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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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송 뒤 13시간 배임·횡령 조사
北스마트팜 지원비용 50억 대납
체포영장에는 없었던 對北 송금
이재명 경기지사 시절 유착 겨냥

검찰이 18일 김성태(사진)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지난해 8월 체포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은 대북 송금 의혹 관련 혐의도 추가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이뤄진 쌍방울의 자금이 북측으로 흘러간 경위 등을 따지며 김 전 회장과 이 대표 간 유착 의혹 등도 살필 것으로 보인다.

18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남)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전 회장을 불러 쌍방울 자금 흐름 전반을 캐물으며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막바지 작업에 들어갔다. 구속영장은 이날 오후 늦게 청구될 예정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전날 13시간 동안 진행된 검찰 조사도 체포영장에 기재된 배임·횡령 내용에 맞춰져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기존 체포영장에 기재한 배임·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외에도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등도 추가해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을 기소하면서 쌍방울이 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사업 비용 50억 원을 대납하기로 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확보했다.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가 내야 할 사업비 50억 원을 대납한 과정과 배경은 밝혀지지 않았다. 검찰은 김 전 회장 구속 이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집중 따져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대표와 김 전 회장의 친분 관계를 의심할 만한 다수 정황도 확보한 상황이다. 쌍방울 비서실장을 지낸 엄모 씨는 전날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가까운 사이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전날 이 대표와의 관계를 묻는 취재진 질의에 “전화 번호도 모른다”는 김 전 회장 주장과 배치되는 법정 진술이 나온 것이다. 아울러 검찰이 확보한 녹취록에는 쌍방울 부사장 출신 한모 씨가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이재명 (대선) 후보는 성태 형하고는 가깝지” “(본사에 있는) 내 방에도 두 번이나 왔는데 도지사 직전하고 도지사 되자마자인가” 등의 말을 한 내용도 담겨 있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전날부터 금융통과 특수통 전관 변호사를 선임하며 검찰 수사에 대응하고 있다. 김충우 변호사는 검찰 재직 후 금융감독원에서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실장 등을 지냈다. 유재만 변호사는 검찰 재직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을 지내기도 했다.

윤정선·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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