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고발에 곧장 ‘직위해제’… 억울한 교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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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의 한 초교 교사 A 씨는 체육 시간에 장난친 학생을 강당 구석에 서 있도록 벌을 세웠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최근 광주의 한 초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1800여 명의 동료 교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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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확정 사례는 1.5%에 불과
교사들 모멸감에 교육열정 잃어
경북의 한 초교 교사 A 씨는 체육 시간에 장난친 학생을 강당 구석에 서 있도록 벌을 세웠다가 아동학대 신고를 받았다.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긴 했지만, A 씨는 교육 활동을 이유로 장기간 경찰 수사를 받았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다.
경기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지난 2021년 아동학대 및 성추행 혐의로 고발을 당한 후 다음 날 직위 해제됐다. 학생들끼리 어깨와 목을 안마해 주는 과정에서 B 씨가 학생의 동의를 받고 시범을 보여준 행위가 문제가 됐다. 이듬해 경찰 조사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고 학교에 복직했지만, 마음의 상처는 회복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사의 일상적인 생활지도와 훈육까지도 아동복지법상 ‘학대’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는 교사가 늘고 있다. 수업 중 자는 학생을 깨우는 행동 등이 아동학대로 몰리고, 문제 행동을 하는 학생을 안정시키기 위한 교사의 행동이 성희롱으로 고소당하는 것이다. 최근 광주의 한 초교에서는 교사가 학생들의 싸움을 말리다가 책걸상을 넘어뜨리고, ‘잘못한 게 없다’고 쓴 학생의 반성문을 찢었다는 이유로 아동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 각지에서 1800여 명의 동료 교사가 탄원서를 제출한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문제는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된 교사는 신고만으로도 학교장 판단에 따라 직위 해제될 수 있는데, 실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지난해 10월 전국 유치원 및 초·중·고 교사 6243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아동학대 사안 처리 과정 실태조사’에 따르면 교사 10명 중 6명 이상(61.7%)이 아동학대 신고(민원)를 직접 받거나 동료 교사의 사례를 본 적이 있다고 답했지만, 실제 아동학대 신고를 받은 적 있다는 응답자 중 유죄가 확정된 사례는 1.5%에 불과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교사가 긴 수사 끝에 교단에 복직하더라도 심한 모멸감과 함께 교육에 대한 열정을 이미 잃게 되는 게 다반사”라고 말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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