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아시아나 불량기내식 또 먹는다?…솜방망이 처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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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이트고메코리아 외경]
지난해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해 식품당국에 적발된 기내식 제조업체 게이트고메코리아 GGK가 이번에도 경징계 처분을 받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인천 중구청은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GGK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앞서 식약처는 GGK의 부실한 위생 관리가 반복되면서 20일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인천 중구청이 과징금 처분으로 바꿔달라는 GGK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처분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인천 중구청은 "이번 위반 사안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과징금 처분으로 변경하는 데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는 입장입니다.
GGK, 연이은 위생 논란…2년 연속 HACCP '부적합' 평가
게이트고메코리아, GGK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독점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지난해 9월 GGK가 유통기한이 최대 12일 경과한 '숯불갈비 맛소스', '크림치즈' 등을 사용해 만든 기내식을 아시아나항공에 납품했다는 의혹이 알려지면서 식약처가 조사에 나섰고,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GGK의 위생 관리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GGK는 지난 2021년 7월에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기내식을 만들어 적발됐습니다. 유통기한이 수개월 지난 1톤 이상의 버터로 기내식 구성품인 빵과 케이크 8만여 개를 만들어 아시아나항공에 납품했습니다.
당시에도 GGK는 과징금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해 11월 GGK 당시 사장이 사장직을 내려놓고 미국으로 출국하면서 현재까지 검찰 조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업체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HACCP 평가에서도 최근 2년 연속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재료 입·출고 관리와 보관 관리 점수도 기준치에 미치지 못해 '미흡' 단계로 평가됐습니다.
[사진=게이트고메코리아 생산시설]
식약처와 인천 중구청은 "과징금 규모는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해당 업체의 매출액이 알려질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현행 법에 따라 영업정지 3개월이 과징금 10억 원으로 갈음될 수 있는 만큼 이번 사안으로 GGK는 10억 원이 채 되지 않는 과징금을 받은 것으로 관측됩니다.
GGK는 지난 2021년 사안에 대해서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징금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발의되고 있지만, 여전히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GGK는 지난 2016년 아시아나항공과 스위스의 기내식 공급업체 게이트고메가 합작해 세운 회사입니다.
앞서 GGK는 30년간 아시아나항공 기내식 독점 거래를 하는 대가로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한 의혹을 받아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당시 GGK는 아시아나항공과 기내식 공급 계약을 마친 직후 1600억 원에 달하는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무이자로 인수했습니다.
현재도 GGK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단독으로 납품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납품받는 기내식 업체가 GGK 한 곳뿐이다 보니 지난 2018년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이 대거 공급되지 않는 이른바 '기내식 대란' 우려가 재현될 우려에 따라 영업정지 대신 경징계인 과징금 조치가 취해진 것으로도 분석됩니다.
[사진=아시아나항공 기내식, 아시아나 홈페이지 캡쳐]
이 메뉴도 모두 GGK가 개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올해도 GGK는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게 될 예정입니다.
위생 논란이 연이어 발생하는 GGK가 또 솜방망이 처분을 받는 데 그치면서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가 사용된 기내식이 공급되는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6개월 이내에 GGK의 위생 실태를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번 사안에 대해 "기내식의 위생 및 품질과 관련해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조업체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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